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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외부감사 비용, 확 줄어든다

  • 2016.05.08(일) 12:01

상장예정기업, 회계법인 2곳중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종목이라도 분식과 무관하면 지정 안해도 돼

기업의 외부감사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감사보수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지정감사 대상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감사보수 부담 완화, 감사인 지정사유 개선, 감사인 중도지정 불편 해소 등의 방안을 담은 '공시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상장예정법인에 회계법인 2곳 지정해 선택권 부여
 
감독당국은 우선 기업공개(IPO)가 예정된, 즉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지정감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장예정기업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특정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받았는데, 감독당국이 정해준 1개 회계법인과 무조건 계약을 해야하다보니 감사보수를 높게 책정해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감사인을 자유선임할 때와 비교하면 평균 감사비용이 3배 정도 차이가 났다. 지정받더라도 1회에 한해 재지정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재지정 감사인과는 반드시 감사계약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어서 감사비용부담을 줄이지는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장예정기업과 자율지정신청기업 등 '회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지정감사를 받게 될 경우 단수가 아닌 복수(2개 회계법인)의 감사인을 지정해주기로 했다. 기업은 지정된 두개의 회계법인을 놓고 감사수임료 등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상장에 따른 감사비용 부담이 줄면서 벤처기업 등의 상장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 관리종목이라도 부실과 무관하면 감사인 지정 안한다
 
감독당국은 또 의무적으로 지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종목 지정 사유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지정감사를 받도록 돼 있지만, 기업부실이나 분식회계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적은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까지 감사인 지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식분산미달, 주가 및 시가총액 미달, 주주수 미달 등의 관리종목 사유로는 감사인 지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 지정기준일 4월로 통일, 종속법인은 지정 후 3년계약 의무 예외 적용
 
금융회사와 대기업은 4월초, 중소중견기업은 6월초로 나뉘어 있는 감사인 지정 기준일도 4월초로 통일된다. 감사인 자유 수임계약은 4월에 대부분 체결되는데, 6월에 감사인 지정이 통보되면 감사인을 중도에 바꿔야 해서 정산 등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모든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기준일은 4월초로 통일된다. 
 
종속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지배기업과 다른 감사인이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감사인 불일치 문제도 일부 해소 된다. 상장회사는 자유 수임으로 계약을 할 때 3년 단위로 동일한 감사인과 계약하도록 하고 있는데, 종속회사가 중간에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되면 지배기업과 감사인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상장회사들은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동시에 공시해야하는데, 지배-종속기업간 회계법인이 다르면 업무가 복잡해지고 그에 따른 감사비용 증가도 발생한다. 때문에 종속회사와 지배회사와의 감사인 일치를 위한 경우 종속회사의 감사인은 3년 이하로도 계약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감독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상반기 중에 추진해서 이르면 하반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은 필요 없으며, 감독규정과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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