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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국세청에 딱 걸린다

  • 2016.05.12(목) 12:00

내달 양도세 신고 사후검증..불성실가산세 40% 추징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감면도 배제 '불이익'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 때 다운계약서를 쓰는 관행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검증에 나선다.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주고 받은 사람들은 1과세1주택자 세금 감면 혜택도 못 받고, 50%가 넘는 가산세까지 추징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포스트]다운계약서, '세금폭탄' 부른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은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1000명에게 과세 안내문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우편을 이용해 양도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은행이나 우체국,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낼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

 

확정신고 기한인 3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양도소득 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추징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하루에 0.03%, 1년에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세를 제대로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50%가 넘는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셈이다.

 

국세청은 6월부터 양도세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웃돈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개발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사람들이 검증 대상이다.

 

▲ 출처: 국세청

 

국세청이 공개한 다운계약서 양도세 추징 사례를 보면, 4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4억원으로 낮춰서 신고하고 몇년 후 8억원에 판 1주택자에게 5000만원의 양도세가 추징되기도 했다.

 

세법상 1세대1주택자는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세금이 추징된 것이다. 양도세뿐만 아니라 주택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도 내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고한 양도자에게는 1주택이나 8년 자경농지 양도와 같은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배제해서 세금을 추징한다"며 "취득자에 대해서도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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