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한국거래소 직원들 매매규정 위반 ‘들통’

  • 2016.05.13(금) 09:45

감사위, 月 20회 초과 금지 위반 직원 경고
HTS 등 접근 제한 어긴 2명도 경고·주의

공공기관에서 벗어난지 1년 밖에 안된 한국거래소(KRX)에서 직원들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났다. 비상장으로 있던 카카오 주식을 블록딜(block deal·지분일괄매각)을 알선했다가 최근 적발되는 등 한국거래소 직원들의 기강과 관련한 잡음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감사위원회는 최근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주의  요구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올해 1월 말부터 2월초에 걸쳐 임직원들의 2015년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이행실태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 위반 사항이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매매 횟수 제한을 어긴 직원 1명에게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은 사전 신고를 통해 자기연봉(직전연도 기준)의 50% 범위내에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횟수 제한은 ‘월 20회’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분기별 10회’나 다른 증권유관기관인 예탁결제원의 ‘분기별 30회’보다로 느슨한 편이다. 그런데도 한국거래소 직원이 제한 횟수를 초과해 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거래소 직원들은 부서장의 승인 없이는 증권사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설치하지 못한다. 하지만 직원 2명이 이 같은 ‘HTS 등 접근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위가 이들에게 각각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말에는 한국거래소 직원이 자본시장 감시 역할을 해야 할 한국거래소 직원이 2014년 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전 카카오 주주로부터 보유주식을 처분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관투자자들에 블록딜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2005년 1월 한국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한국선물거래소가 통합해 출범한 한국거래소는 독점적 사업구조(독점 수입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 등을 이유로 2009년 1월 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6년만인 지난해 1월 말 지정해제 됨으로써 기획재정부 경영평가나 감사원 감사 등에서 벗어났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