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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보장기간 80세 이상으로 늘어난다

  • 2016.05.24(화) 12:00

보장범위와 보장기간 등 설명의무도 강화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이 80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치매보험을 판매할 때 보장범위와 보장기간 등에 대한 설명 의무도 더 강화한다. 주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데도 모든 치매를 보장하는 것처럼 불완전판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보험 개선안을 내놨다. 치매보험은 가입자가 치매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간병비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지난해 말 현재 가입 건수가 635만 건에 이를 만큼 꾸준히 증가 추세다.

치매 환자도 계속 늘고 있다. 치매 환자는 최근 4년간 매년 14.3%씩 늘고 있다. 특히 치매 환자 중 70세 이상 노인층의 비중이 91.6%에 달해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생률도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중증치매 발생률은 61세~80세에선 평균 0.24%에 불과하지만, 81세~100세는 18%로 급격히 높아진다. 반면 기존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은 대부분 80세 이하여서 실제로 필요할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80세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키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장기간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치매보험 보장범위 등에 대한 설명 의무도 강화한다. 현재 대부분 치매보험은 치매척도(CDR) 검사 결과가 3점 이상인 중증치매만 보장한다. 그런데도 설명이 부족해 모든 치매를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치매보험을 판매할 때 보장범위와 보장기간 등에 대한 설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특히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치매보험 판매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치매보험은 상품에 따라 보장내용이 크게 다른 만큼 보장범위와 보장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자신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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