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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개인vs법인, 세금은 누가 덜 낼까

  • 2016.05.24(화) 13:22

[창업 세금상식]②개인과 법인의 세금 차이

 
창업을 할때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는 중요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와 혜택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죠.

특히 세금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걷는 세금의 이름부터 다른데요. 소득에 대해 붙는 세금을 소득세로 통칭해서 부르지만, 개인에 부과되는 것은 개인소득세, 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인소득세로 구분됩니다. 법률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으로 전혀 다르고 세금의 부과방식도 다릅니다. 따라서 창업의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 문제는 180도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 개인이 유리할 때
 
그렇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일단 기본적인 제도는 개인이 세금에서 유리합니다. 개인은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소득세와 법인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체계라서 여러가지 소득을 따로 떼면 적은 세금, 합하면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 이하의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은 사업소득과 별개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면 끝이지만, 법인은 법인소득에 합산해서 세금을 부담합니다. 개인은 이자와 배당소득 외에 연금소득, 기타소득 일부도 분리과세 받을 수 있죠.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요. 간편장부는 복잡한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고안한 양식인데요. 영세한 사업자들이 대상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농업 어업 도소매업이나 부동산 매매업 등은 수입금액(매출)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제조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등은 1억5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기장을 해야 합니다. 복식기장, 혹은 복식부기라고 하는 것은 재정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할 때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기록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복잡해서 전문가의 손이 필요하죠.


# 법인이 유리할 때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적거나 수입금액이 적은 '영세한 사업자'에게만 장점이 집중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개인사업자들도 법인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소득이 불어날수록 세율에서 개인이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인데요. 소득세율은 소득구간별로 6%~38%인데 법인세율은 10%~22%입니다. 일정 규모가 되면 법인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다면 개인은 6% 세율, 법인은 10% 세율로 개인의 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돼서 5000만원을 벌게 됐다면 이 둘 사이에 세율 역전현상이 발생합니다. 개인은 24%로 세율이 껑충 뛰지만, 법인은 여전히 10% 세율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회계처리 방식 곳곳에서도 법인의 유리함이 발견되는데요. 사장 월급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장 본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게 아니어서 월급을 지급할 수 없는데요. 명목상 월급을 준다고 하더라도 출자금을 뽑아 쓰는 것에 불과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때 비용으로 처리를 못 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사장은 고용관계에 의해 월급을 지급할 수 있어서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죠.

퇴직금을 미리 적립해 놓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서도 법인이 유리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법인의 대표이사도 퇴직급여충당금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로 비용처리가 가능한데 개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 그밖의 문제들
 
세무회계처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문제도 희비가 갈릴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은 그 규모가 작으면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대사업자라고 해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를 받는데요. 개인과 법인의 크기를 정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게 문젭니다.
 
30억원을 버는 개인사업자는 대사업자로 분류되어 지방청 세무조사를 받지만, 30억원을 버는 법인은 법인기준으로 영세사업자여서 관할 세무서가 조사하는 식이죠. 세무조사 전문가들이 즐비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를 받는 것과 관할 세무서에서 조촐하게 조사를 받는 것과는 조사의 강도에서 차이가 클 수 있겠죠?
 
 
이상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일단 출발은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세금에서 유리하지만 어느 정도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딱 이때부터 법인으로 전환하라고 규모를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출액 외에도 각각의 사업자마다 재무적, 환경적 사정이 다를테고요. 법인전환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도 적지 않기 때문이죠. 또 세금 외에도 금융적인 측면,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점을 고민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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