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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6개월간 프라임타임 방송금지

  • 2016.05.27(금) 13:33

재승인 심사때 공정성 평가 과락 면하고자 부정
감사원 감사서 걸려..'미래부 괘씸죄 더한 듯'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황금시간대에 방송을 할 수 없는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 방송을 하고 있는 우리홈쇼핑에 대해 오는 9월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인 오전 8∼11시, 오후 8∼11시 등 매일 6시간씩 방송중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미래부가 홈쇼핑 회사에 대해 방송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홈쇼핑이 영업정지를 당한 이유는 작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부정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작년 4월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에게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재승인을 내줬다. 특히 임직원 비리와 부당·불공정행위가 적발됐던 롯데홈쇼핑은 타사(5년)와 달리 재승인 기한이 3년으로 감소됐다.

 

하지만 올초 감사원 감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3년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잘못이 드러났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 명단을 누락시켜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했다.

 

미래부 입장에선 한 번 재승인을 내린 만큼 이를 번복할 순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을 경우 내릴 수 있는 '업무정지 6개월' 제재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감사원 보고서에서 재허가 승인심사 시 '누락보고로 과락을 면했다'는 표현까지 있어서 굉장히 중대안 사안으로 보고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홈쇼핑은 방송금지 시간대에는 시청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과 배경음악을 송출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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