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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500만원이면 투자한다

  • 2016.05.29(일) 12:10

[금융위 펀드상품 혁신 방안]
이르면 올해 내로 시행…ETN 분산투자 펀드 도입
실물펀드 규제완화…디폴트옵션으로 연금 안정화

이르면 올해부터 일반투자자들도 500만원의 소액으로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해진다. 기존 상장지수펀드(ETF)보다 공격적인 액티브ETF부터 상장지수채권(ETN)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까지 혁신적인 펀드들도 잇따라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상품 혁신방안을 내놨다. 다양한 펀드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저금리 시대에 유용한 투자수단을 제공해 국민 재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방안들은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된다.  

 

◇ 사모펀드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

 

금융위는 최근 사모펀드 설립 문턱을 확 낮춘데 이어 공모 재간접펀드를 통해 개인 투자자도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하도록 빗장을 풀기로 했다. 그동안 사모펀드는 최소투자금액으로 1억원 이상(레버리지 200%이하, 200% 초과는 3억원 이상)이 필요해 일반 투자자들로서는 현실적으로 직접 투자가 어려웠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재간접 공모펀드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투자도 허용할 예정이다.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동일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최대 투자비중을 20%로 제한하고, 500만원의 최소투자금액을 설정하기로 했다.

 

투자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ETF 상품도 허용된다. 현재까지 ETF는 특정지수 성과를 그대로 복제하는 인덱스형 상품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지수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운용자 재량으로 운용하는 액티브 EFT가 도입된다. 또한 부동산과 실물펀드 상장 활성화와 연계해 상장된 실물투자상품에 간접투자하는 대체투자 ETF도 개발될 계획이다.

 

이밖에 혁신적인 펀드상품 출시를 독려하기 위해 그동안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던 파생상품 위험평가 방식도 손본다. 상장지수채권(ETN)이 주가연계증권(ELS)의 대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ETN 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상장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ETN 손익구조가 지수 단순추종만 가능했지만 손실제한형 구조도 허용하고 추종지수 허용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 부동산·실물자산 투자 문턱도 낮춰

 

부동산 및 실물자산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기회도 확대될 예정이다. 통상 부동산·실물자산 투자는 자산의 고유 특성이나 거래 특수성으로 인해 기관투자가 대상의 사모펀드로 조성돼 왔고 공모펀드의 재간접 투자 역시 곤란했다.

 

금융위는 사모 실물자산 펀드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하고 투자자별 손익 분배·순위를 다르게 할 수 있는 펀드도 허용하기로 했다. 사모 실물펀드의 만기시 펀드를 청산하지 않고 공모펀드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마스터합자회사(MLP)처럼 실물자산 투자전문 상장 기구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MLP는 에너지 운송·인프라사업 등에 투자하는 합자회사로 상장을 통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운영된다. 금융위는 국내에서도 실물자산을 편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설립 즉시 상장이 의무화되는 투자목적회사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한 대출방식 운용을 허용하고, 기존의 부동산펀드처럼 특별자산펀드의 차입이나 유동화전문회사(SPC) 지분 100%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상장 부동산·실물펀드 거래 공시제도에 대해서도 정비에 나선다.

 

◇ 노후대비용 상품도 활성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산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배분펀드가 도입되고 노후대비 운용에 적합한 개인연금상품도 활성화된다. 다양한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하는 자산배분펀드의 경우 통상 재간접펀드(Fund of Funds)로 운영되는데 국내의 경우 엄격한 규제로 도입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자산배분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동일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 투자비중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금지됐던 자산배분펀드의 재간접펀드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일임형 연금방식을 허용하고, 디폴트 옵션 도입과 자산배분펀드 연계를 통해 노후대비 운용에 적합한 개인연금상품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사업자가 설계한 적격 디폴트상품으로 자동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디폴트 옵션이 내재된 연금상품이 활성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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