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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취득세 감면 모두 1일부터 소급적용

  • 2013.04.30(화) 00:00

관련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4·1 부동산 대책 가운데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일이 당초 이달 22일에서 지난 1일로 당겨졌다. 취득세 감면 기준일도 1일로 같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4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85㎡ 이하나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양도세가 면제된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4월1일 거래부터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지방세법특례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기준일을 국회 해당 상임위 통과일(22일)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1일 이후 계약자들을 구제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며 두 기준일을 두고 혼선을 빚다가 최종적으로 두 종류의 세금 모두 대책 발표일인 1일로 기준일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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