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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금, 지방세가 국세보다 승소율 높다

  • 2016.05.31(화) 09:34

[5월 택스랭킹]②개인 세금소송 결과 분석
취득세 소송 승소율 38.5%..상속·증여세는 0%

개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국세보다 지방세의 승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추징한 소득세보다 지자체가 부과한 재산세나 취득세 처분을 뒤집을 확률이 더 높았다는 의미다.
 
31일 비즈니스워치가 집계한 '2016년 5월 택스랭킹'에 따르면 이달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개인 세금사건 총 30건 가운데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8건(26.7%)이었다. 4건 중 1건 꼴이다.
 
 
세목별로는 개인의 승소율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개인 승소율은 재산세가 100%, 취득세가 38.5%로 평균을 뛰어 넘었다. 재산세의 경우 선고사건이 1건에 불과했지만 취득세의 경우 이달 선고된 개인 소송 가운데 43.3%(13건)를 차지하는 등 과세 불복 건수도 많았다.
 
개인이 승소한 취득세 사건 중 눈에 띄는 것은 법무법인 지평이 김모씨 등 162명을 대리해 서울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다. 강남구청이 주택 지분의 일부를 취득한 구민들에게 주택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자 주민들이 이에 불복해 지평을 선임, 집단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법률의 명시적 규정도 없이 함부로 적용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용인될 수 없다"며 원고(주민들)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국세청이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상속·증여세 관련 소송에서는 총 10건 모두 개인이 패소했다. 개인 납세자들은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비롯해 중견로펌 법무법인 바른 등을 선임해 고가의 수임료를 내면서 국세청과 맞붙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2011년 4월 사망한 신현택 삼화네트웍스 회장 일가의 상속·증여세 소송도 '원고 패소'했다. 지난 13일 열린 선고 재판에는 지난해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변호를 맡은 판사출신 이상원 변호사가 투입됐지만 국세청의 처분을 뒤집지 못했다.
 
한편 이달 선고된 개인 세금소송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은 에프티이앤이 대표이사 박종철씨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원고 소가 기준 22억1180만원에 달했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세종이 맡았다. ☞관련 기사: [단독]에프티이앤이 대표, '60억대 조세회피' 완패 
 
중저가의 사건이지만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한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세한이었다. 이달 선고된 개인 소송사건 30건 중 8건(26.7%)을 세한이 수임해 진행했다. 다만 원고 소가는 도합 4321만원으로 적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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