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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숨기고 싶은 '소송 내역' 모두 공개한다

  • 2016.06.03(금) 11:41

6월말까지 사업보고서에 주석 달아서 제출해야
소송내역, 특수관계자간 거래내역도 공개 의무화

 
앞으로 국내 회계법인들을 상대로 제기된 각종 소송내역이 모두 공개된다. 금융감독당국이 회계법인들의 사업보고서에 관련 주석사항을 달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를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주들이 부실회계 책임을 물어 소송을 진행할 경우, 관련된 소송의 진행상황과 소송가액 등을 몇건이든 모조리 회계법인 스스로가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3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현재 진행중인 소송의 금액과 사건내용을 각 건별로 정리해서 사업보고서의 주석사항에 담아 이달 말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들에게 제출받은 사업보고서를 7월 중 일반에 공개한다.

소송내역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6월말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회계법인들은 원고가 누구인지, 소송금액은 얼마인지, 사건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사업보고서에 최근 3년내에 종결된 소송 현황만 짧게 공개했었다.

이와 함께 주석에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도 기술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 당기말과 전기말의 채권·채무잔액,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내용도 금액 등을 상세하게 담아야 한다.

그동안에도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은 의무화 돼 있었지만 내용이 충실하지 않아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사업보고서에는 회계법인이 하는 주요사업과 회계사가 몇명인지, 수익을 얼마나 냈는지, 손해배상공동기금은 얼마나 적립됐는지 등만 간단히 담겼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송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회계법인들의 반대가 많았다"며 "그러나 소송내역 등 주석사항은 일반 기업들도 모두 공개하는 내용이다.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일을 하는 회계법인도 달라져야 한다는 뜻에서 의무화했다. 앞으로 사업보고서와 주석이 공시된 이후에는 공시내용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는 등 점검도 충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들에게 제시한 주석 기재방식 예시(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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