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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에 CNG충전소 설치

  • 2016.06.03(금) 16:47

충전 인프라 확충..CNG버스도 보조금 지급
신안산선 착공등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가속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중 핵심은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꼽힌 경유차를 감축하고 전기차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다만 논란이 됐던 경유가격 인상 대신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을 친환경차로 확대하고, 각종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위해 경유차 감축 및 전기·수소차 확산, 생활주변 미세먼지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그래픽: 김용민 기자/kym5380@

 

◇ 경유버스→CNG버스로 대체

 

국토부는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의 29%를 차지하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버스의 단계적 CNG(압축천연가스) 전환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교체(대·폐차)하는 경우, 환경부는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국토부는 단계적으로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을 CNG 노선·전세버스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경유 노선버스는 리터 당 380.09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았으며 내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 2018년부터 CNG버스도 ㎥ 당 84.24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종전보다 약 800억원 증가한 연간 3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M버스(수도권 광역급행버스)는 앞으로 CNG 버스만 신규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DPF)나 ‘유로6’ 엔진을 장착한 2층 버스 등은 예외다. 농어촌·시외버스는 CNG 차량 도입시 면허기준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190여개에 불과한 CNG 충전소를 늘리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확보를 추진한다. 고속도로 주변에는 충전소가 전무해 CNG 버스 확산의 걸림돌로 꼽혀왔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CNG충전소 설치 규제와 LPG 및 CNG 병설형 충전소 설치, CNG 충전소 안전거리 규정 등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내 승용차 이용 절감을 위해 매연 배출이 없는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신안산선은 내년 말 착공을 위해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주요 거점을 평균 시속 110km로 운행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일산~삼성)도 조기착공이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

 

현재 3개 노선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5개로 늘리고, 구간도 62km에서 134km로 확대한다. KTX 등과 연계한 광역환승센터(수원·오산·지제역 등) 설치를 통해 연말까지 거점별 환승시설 확충 방향도 세울 계획이다.

 

◇ 친환경차 인센티브 확대

 

국토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충전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전기차의 경우, 급속 충전 20~30분, 완속 5~8시간 등 충전시간을 감안하면 공동주택 주차장 충전시설 확대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활용도가 높은 이동형 충전기 보급기반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신축 공동주택 주차장에 차량인식 장치(RFID)가 부착된 콘센트 설치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기존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동의만으로도 기존 콘센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연말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신축 시에는 조례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간은 건폐율 등 면적 산정에서도 제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2018년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급속 충전기를 1기 이상 설치해 전기차 장거리 운행을 돕고, 수소차 충전소는 2020년까지 거점지역(수소 생산지역인 여수 울산 대산 및 중점 보급도시 서울 광주 울산 창원 등) 중심으로 최대 20기 설치를 추진한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전기·수소차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주고, 전기·수소차 식별이 쉽도록 전용번호판을 도입한다. 또 전기·수소 화물차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기존 노후 화물차를 전기·수소차로 교체하면 톤급 상향제한을 철폐하고, 전기·수소 화물차의 신규허가 허용도 추진한다.

 

전기차 렌터카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여사업용 전기차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과 차량 50% 이상을 전기차로 보유한 대여 사업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도로 비산먼지 감축을 위해선 녹지형 중앙분리대 구간에 오목형 화단을 설치하고, 미세먼지 실내유입 차단을 위해 환기 필터의 미세먼지 측정표준을 마련해 ‘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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