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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20%만 있으면 매입임대사업자"..내달 시범사업

  • 2016.06.12(일) 14:47

국토부 '집주인 매입임대' 9월 사업자 선정
다세대·다가구 사 LH에 관리 맡기고 확정수익

개인이 집값의 20%만 대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매입하면, 정부가 나머지 돈을 저리로 빌려주고 임대 관리도 대신 해주면서 확정 임대수익을 주는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경기도 성남 분당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서 집주인 매입임대 시범사업 발표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 각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이런 방식이다. 개인이 준공된 지 20년 이내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사들여 LH에 임대관리를 맡기면서 시세의 50~80% 수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을 지원해준다.

 

▲ (자료: 국토교통부)

 

집값 지원은 주택도시기금의 연리 1.5% 대출로 50%, LH가 지급하는 '보증금' 30%로 이뤄진다. 집을 사는 사람은 집값의 20%만 내면 된다. 국토부는 설명회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3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집을 사려는 사람이 집을 판다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에게 매매동의 등을 얻어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매수자를 구하고서 그의 매수동의 등을 받아 할 수도 있다.

 

임대관리를 맡는 LH는 임대료 시세의 50~80% 수준으로 책정된 월세에서 융자상환금과 월세수익의 5% 가량으로 예상되는 위탁관리비를 뺀 '확정수익'을 집주인에게 지급한다.

 

공실리스크를 LH가 지기 때문에 임차인이 없어 공실이 나더라도 집주인에게는 확정수익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시뮬레이션 결과 이 사업의 수익률이 연 5% 안팎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 구조 개요(자료: 국토교통부)

 

LH는 대학(원)생·사회초년생·독거노인 등 1인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원룸형'(40㎡ 이하)과 소득이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공급하는 '가족형'으로 나눠 임대주택을 운영할 계획이다.

 

의무 임대기간은 8년 이상이며 LH가 임대관리를 맡아주는 기간은 매입시점부터 주택사용연한(준공 후 30년)이 다할 때까지다. 다만 집주인이 대수선을 시행하면 LH가 사용연한을 재점검해 임대관리 위탁기간을 추가로 늘릴 수 있다.

 

집주인들은 반드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이 사들인 주택에 원래부터 살던 임차인들은 자신이 원할 경우 기존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상 남은 기간만큼 살 수 있도록 LH가 보장한다.

 

원래 살던 임차인들이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임차인 요건에 맞으면 LH는 월세로 시세의 50∼80%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시세의 90%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 중 최종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 연내 2차 시범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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