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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롯데그룹, 미준공 롯데월드타워 입주 포착

  • 2016.06.15(수) 15:30

롯데물산·롯데건설등 타워동 6개층 일반업무 사용
사용승인 안 난 타워동..'안전확보 미비' 사고 우려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타워동(롯데월드타워)'에 입주해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미준공 건물을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일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다. 방재 등 안전 상태가 검증되지 않은 데다 공사 관련 위험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공사 현장이라서다.

 

롯데그룹의 숙원사업인 롯데월드타워는 지난 수 년 간 '싱크홀'(sink hole)' 유발 혐의, 석촌호수 수위저하 등 국내 최고층건축물 건설 과정에서 일어난 안전 우려를 비롯해, 현장에서 발생한 다수의 인명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높은 곳이다.

 

▲ 14일 저녁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 내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입주해 있는 일부 층이 불을 밝히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지난 14일 <비즈니스워치> 취재진 확인 결과 롯데그룹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 타워동 내부에 롯데물산과 롯데건설 등의 계열사를 입주시켜 일반 업무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롯데월드타워는 오는 12월 준공 목표로 현재 공정률이 85%다. 이 건물은 지난 3월 최상층부에 구조물을 올리며 국내 최고 높이인 555m(123층)까지 도달했지만 외장과 내부 마감 등에 대한 시공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다.

 

취재 결과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타워동 11·12·13·16·26·27층 등 총 6개 층의 전층 또는 일부를 일반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공간은 건축 설계상 업무시설로 계획된 타워동 중층부다. 그동안 롯데그룹이 완공후 그룹 정책본부 및 핵심 계열사들을 입주하시키거나 다국적 기업의 헤드오피스 등 용도로 외부에 임대할 것이라고 밝혀왔던 공간이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완공을 6개월이나 앞둔 상황에서 타워동 현장에 공사인원뿐 아니라 수백명으로 추정되는 일반 직원들을 입주시켜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월드타워 프로젝트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기존 롯데월드와 에비뉴엘동에 있던 롯데물산의 본사 부서들이 2~3년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했다"며 "롯데건설 역시 사업 초기 지상부나 지하 주차장 등에서 운영하던 현장 사무소를 타워동 내부로 옮긴 데 이어 초고층기획팀 등 건축사업본부 일부 직원들을 출근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물산의 경우 최근 구속된 노병용 사장의 사장실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업무공간까지 타워동 내부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물산은 제2롯데월드 프로젝트의 최대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업시행사이며, 롯데건설은 건물 시공을 맡고 있다.

 

타워동으로의 직원 출입은 서울시로부터 조건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개장하고 있는 에비뉴엘동(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에서 타워동으로 연결하는 직원전용 통로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시공 중인 상태의 건물 현장을 현장 관리 외 일반 업무 용도로 무단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건물을 건축허가 받은 사용목적에 따라 이용하려면 지자체로부터 준공허가(사용승인)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14일 저녁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 내 계열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지금까지 타워동은 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현재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현장 중 에비뉴엘동과 캐주얼동 등 상업시설 일부에 대해서만 교통 개선,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승인을 내준 상태다. 롯데그룹은 공사비 조달 등 영업 상 필요에 따라 서울시를 재촉해 임시사용을 승인 받았다.

 

한병용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공사가 진행중인 타워동에 대한 사용승인은 전혀 이뤄진 것이 없다"며 "건설사 현장사무소 등이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허용되고 있지만 광범위한 일반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사인 롯데물산측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현재 입주한 사용공간은 모두 현장사무소 개념으로 관련업무 필요에 따라 입주해 있는 것일 뿐"이라며 "송파구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뒤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법규 위반 문제를 떠나 더 큰 문제는 이 공간을 사용하는 직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현재 지하 6층~지상 123층으로 규모로 지어지는 롯데월드타워, 특히 타워동의 경우 화재 등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처 계획이나 비상통로·계단 등 검증 및 확보되지 않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물이 완공되기 전 현장 직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입주해 사용하다가 자칫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큰 참사로 이어질수 있다"며 "미준공 건축물을 미리 사용함으로써 사업비를 일부 아끼려는 등의 목적이 있어 보이지만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날 우려를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건축법 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건설현장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안전과 관련해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현장인 만큼 해당 업체와 지자체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해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14일 저녁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롯데월드타워 중층부 모습. 확인 결과 롯데그룹은 시공중인 타워동의 6개 층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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