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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억(億) 소리 나는 사장님만 하는 신고

  • 2016.06.16(목) 17:41

 
사업자들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말에 끝났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실신고확인'이라는 걸 받아야 하는 사업자들입니다.

성실신고확인은 고소득 자영업자들과 세무대리인이 결탁해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됐는데요.

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이 성실하게 잘 됐는지를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한번 더 확인받고, 그 확인서를 국세청(세무서)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종별로 일정 수입(매출) 이상을 버는 사업자들만 대상입니다.

부동산임대업·개인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 등은 10억원 이상, 농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종은 20억원 이상인 그야말로 장사 좀 한다는 사업자들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적게는 5억원, 많게는 2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얼핏 대상이 적어 보이겠지만 이런 규모의 사업자들은 올해 5월 기준으로만 전국에 58만명이나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업자들, 특히 규모가 있는 사업자들은 매출 장부를 기록하는 기장업무부터 소득세 신고까지 거의 모든 세무업무를 세무사에게 맡기는데요. 사실상 세무사가 작성한 신고서가 성실하게 작성됐는지를 다시 세무사에게 확인증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여서 도입 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신고서 작성대리 세무사와 성실신고확인 세무사가 서로 달라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서 사업자들이 한명의 세무사에게 신고서 작성과 그것의 성실신고확인까지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가 쓴 걸 자기가 검증하기 때문에 크로스체크가 가능한 것이 아닌 구조죠.


 


사업자 입장에선 성실신고확인을 받기 위해 또 세무대리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는 셈이고요. 세무사 입장에선 자칫 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영업정지까지 당하니까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무대리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실제로 세무대리를 맡았던 사업자의 규모가 커져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되면 다른 세무사를 알아보라고 넘기는 세무사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괜히 오류를 못찾았다가 징계만 받을수도 있으니까요.
 
# 성실신고확인비용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다행히 정부에서 사업자부담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성실신고확인을 받기 위해 지출한 세무대리인 비용은 전체의 60%,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내야할 세금에서 빼줌) 해주고요. 나머지 40%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다음해 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해서 소득공제(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빼줌) 해줍니다. 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지출금액의 15%까지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어쨌거나 억 소리 나는 수익을 올리는 사업자들은 세무대리인의 서명이 담긴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서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매년 4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을 받을 세무대리인을 결정해서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도 미리 세무서에 제출해둬야 하죠. (보통은 기장대리를 맡긴 곳에 일임합니다.)

서명을 못받아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종합소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게 되고,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요. 
 
가산세는 불성실하게 신고된 소득금액 비중을 내야할 세금에 곱한 것의 5%입니다. 산출세액×(누락소득/종합소득)×5%.
 
성실신고확인서가 없다고 종합소득세신고까지 하지 않으면 미제출 가산세(5%)와 무신고 가산세(20%), 무기장 가산세(20%) 중에서 많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이지만 성실신고확인 없이 5월말까지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물지 않지만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는 물어야 하고요. 국세청의 자영업자 세무조사 리스트에 떡하니 앞순번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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