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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운계약'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 2016.06.16(목) 17:49

부동산 거래신고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최초 분양계약도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김진욱(가명) 씨는 대구 수성구 아파트 분양권을 실제로는 4억원에 거래했으나, 3억8000만원으로 '다운계약'한 뒤 신고했다. 자진신고하더라도 권리 취득가액(4억원)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800만원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에 대해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전액을 감면해준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관행을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감면 최초 분양계약도 신고대상에 포함 ▲부동산거래 지연신고시 과태료 액수 하향조정 등이다.

 

그동안 부동산거래시 다운계약(세금을 덜 내기 위해 계약금액을 실제보다 낮춰서 신고) 또는 업계약(은행대출금을 더 받을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실제보다 높여서 신고)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적발하기가 어려웠다. 자진신고자에게 과태료 감면이라는 '당근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다.

 

과태료 감면 비율 기준은 계약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조사 하기 전에 자진신고할 경우 100% 면제한다. 조사가 시작된 뒤라도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협조할 경우 50% 감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과태료 등 제재를 우려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를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었다"며 "이번 시행령을 통해 그동안 적발하기 어려웠던 허위신고 단속·적발 건수가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료: 국토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던 신규 분양계약도 내년부터는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한다. 주택법에 따른 30가구 이상의 아파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다. 그동안 최초 분양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탈세목적으로 다운계약이 손쉽게 이뤄졌다.

 

부동산 거래 대상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신고하도록 규정돼 민간기업·개인 등 거래상대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시 부과하던 과태료도 낮춰진다. 종전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조정한다. 거래당사자의 단순 실수 또는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지연신고를 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많이 물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다만 3개월 이상 신고를 지연하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현행 수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총 40일간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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