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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한킴벌리 200억대 세금분쟁

  • 2016.06.20(월) 13:58

헝가리 법인에 3955억 배당..세율은 5%만 적용
실제 수익은 미국 법인 몫..배당세율 10% 추징

유한킴벌리가 외국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 문제로 200억원대 세금을 추징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 측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과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심판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유한킴벌리에 대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그해 12월 200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부과했다. 유한킴벌리가 헝가리법인 주주인 킴벌리 클라크 트레이딩(Kimberly-Clark Trading LLC)에게 3955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적게 냈다는 이유였다.

 

당시 유한킴벌리는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의 5%를 세금으로 납부했지만 국세청은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해 10%로 배당 세율을 계산했다. 유한킴벌리가 지급한 배당소득은 미국 법인인 킴벌리 클라크(Kimberly-Clark Corporation)가 가져갔다는 게 국세청의 과세 논리였다.

 

▲ 그래픽: 김용민 기자/kym5380@

 

뜻하지 않은 세금을 추징 당한 유한킴벌리는 지난해 2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정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때 김앤장이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내세운 카드는 '중복 세무조사'였다. 국세청이 2010년 유한킴벌리를 세무조사할 당시 2009~2010 사업연도를 조사했는데, 2014년에도 다시 똑같은 사업연도에 대해 세무조사한 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도 물러서지 않았다. 유한킴벌리의 헝가리 법인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 도관회사(돈만 흘러가는 회사)로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됐다고 맞섰다. 국세청 직원이 헝가리 출장에서 확인해보니 킴벌리 클라크 트레이딩 사무소는 실체가 없었고, 해당 주소지에는 유럽관련 회사들만 입주한 상태였다.

 

국세청은 지난 달 말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해 "유한킴벌리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었다"며 중복 조사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2010년 당시 세무조사 확대 통지서에는 대리납부 신고 누락, 반제품 면세전용, 감가상각 자산 재분류, 납부세액 재계산 등이 적혀 있었고 배당소득에 대한 조사는 2014년이 처음이라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조세심판원 역시 국세청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유한킴벌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지나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심판원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 법인이 아니라 미국 법인이라는 국세청 의견이 타당하다"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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