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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vs내년, 주택 세금 차이는?

  • 2013.05.02(목) 10:40

4.1대책의 핵심인 취득세·양도세 면제 기준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집을 사게 되면 취득세·양도세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올해 3억원 짜리 집을 구입해 2년 안에 33000만원을 받고 판다면 주택 관련 세금은 총 142만원이다.

 

취득세는 0원이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25000만원이라고 할 때 444000원으로 2년치 89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양도세는 5년간 면제되지만 양도세에 딸린 농어촌특별세 53만원은 내야 한다. 농특세는 양도세액 감면분의 20%.

 

반면 내년 이후 구입하면 면제 혜택이 사라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우선 취득세는 예전 세율인 2.2%로 환원돼 66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올해 구입하는 것과 변동이 없다. 양도세는 2년 안에 팔게 되면 중과세 된다. 세율은 1년 내 50%, 1~240%. 양도차익 3000만원에 기본공제·필요경비(500만원) 등을 빼고 양도세를 계산하면 294만원이 나온다. 다만 2년 보유 후 매각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결국 내년 이후에 구입하면 주택관련 세금으로 총 1043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 구입할 때보다 900만원을 더 내야하는 셈이다.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 받는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적용된다. 애초 정부안은 부부합산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 대상 주택은 85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였다. 취득세가 면제되면 6월 말까지는 집값의 1.1%(85이하)~1.75%(85초과), 7~12월까지는 2.2%~2.7%를 절감하게 된다.

 

양도세 면제

연말까지 집을 사서 5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 받는다. 대상은 신축 및 미분양주택,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축 및 미분양주택은 당초 9억원 이하에서 강화됐으며, 기존주택은 ‘85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에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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