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쳥약통장 없어도 행복주택 입주신청 '가능'

  • 2016.06.26(일) 16:36

'先 입주신청, 당첨 後 통장가입'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 가을께부터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들도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행복주택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스타트 업(신생 벤처기업)' 등 창업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행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기준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과 창업지원주택의 공급 근거 및 입주 기준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8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서 청약통장 가입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입주일' 기준으로 변경키로 했다.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 입주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행복주택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물량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청약통장에 가입할 필요 없이, 원하는 행복주택에 입주를 신청하고 당첨 된 뒤에 가입해도 늦지 않게 된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본인이나 배우자 중 1명만 가입해도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청약을 허용하고, 고령자는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아예 폐지했다.
 
 
▲ 서울 지역 행복주택 추진현황(자료: 국토교통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행복주택의 경우 계층별 공급비율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공급비율은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80%,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에 20%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난 지난 4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서 도입된 창업지원주택에 대해 지원 대상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예비창업자로 규정했다. 

창업지원주택은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창업자와 예비창업자에 우선 공급할 물량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입주 대상의 소득·자산기준은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자산은 5년·10년임대주택 입주 가능 기준 등으로 정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대학생·고령자 등이 입주하는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 출자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 사업계획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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