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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내야할 취득세는 얼마

  • 2013.03.22(금) 15:5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1월1일 거래분부터 소급적용된다.


개정안에는 법안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토록하는 부대의견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는 3억원 짜리 주택(85㎡ 이하)을 거래할 때 1주택자라면 330만원만 내면 된다. 예전보다 절반 줄어드는 셈이다.

 

12억원 이상 고가주택(85㎡ 초과)의 경우는 취득세율이 3.65%로 감면 폭이 적다. 15억원 짜리 주택이라면 취득세로 548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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