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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뜨거운' 통상임금 노동계도 탄원서

  • 2013.09.04(수) 14:01

[통상임금 소송 사건 공개변론을 앞두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4일 오전 서울 서초 대법원 앞에서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통상임금 범위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내일(5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통상임금 소송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재계와 노동조합들이 각각 다른 입장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통상임금 소송사건에 대한 현명한 판결을 요청하는 상공업계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1개 중기단체들과 중견기업연합회도 비슷한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오늘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통상임금 범위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이후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의 기준이 모호하다. 다만 시행령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했고,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통해 이를 구체화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월급제를 택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주로 월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일선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노조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기업과 노동자들의 입장에 이견이 크고, 기업에서는 '존폐'위기까지 거론되는 만큼 대법원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시작으로 하반기중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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