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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긁힌 김에 범퍼 교체? 이젠 안 돼요

  • 2016.06.30(목) 16:16


10년째 국산 차를 끌고 있는 김안전 씨는 며칠 전 접촉 사고로 거리의 '슈퍼갑'인 수입차의 범퍼를 긁고 말았습니다. 수입차 주인은 당연하다는 듯 범퍼를 교체했고, 보험금은 37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새 범퍼값이 300만원, 공임 비용은 75만원이 나온 겁니다.

사고를 냈으니 김 씨의 보험료도 올랐는데요. 통상 15만원 정도가 오르는데, 수입차를 긁었다는 이유만으로 20만원이 올랐습니다. 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증 15만원에 더 해,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초과로 인해 5만원이 추가로 오른 겁니다. 김씨는 앞으로 다시는 수입차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다음 달 1일부터 김 씨가 겪은 불상사는 사라집니다. 범퍼가 긁혔다는 이유만으로 범퍼 교체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대신 범퍼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접촉사고로 인한 범퍼 긁힘 등은 간단한 수리만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데,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 수리 관행이 만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범퍼 교체율은 수년째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잦은 범퍼 교체 등으로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이는 결국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입차 등의 과잉 수리 → 보험금 지급 증가 → 손해율 상승 →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이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가벼운 손상에 대한 수리비 지급 기준이 없어 부품 교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접촉 사고로 인한 범퍼 손상 중 '경미한 손상'의 판단 기준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경미한 손상'이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의미하고요.


투명 코팅막만 벗겨지거나, 여기에 더해 색상이 벗겨진 경우, 또 긁히거나 찍혀 범퍼가 일부 손상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런 기준에 해당하면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 비용만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이번엔 범퍼만을 대상으로 수리기준을 마련했는데, 앞으로는 도어 등으로 확대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대상은 7월 1일 이후 신규 자동차보험 계약자나 보험 갱신 계약자고요. 기존 가입자는 보험 갱신 전까지는 범퍼 교체를 하더라도 교체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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