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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14일 '원샷법' 활용 설명회 개최

  • 2016.07.05(화) 09:21

삼정KPMG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원샷법' 활용을 돕기 위한 설명회를 연다.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업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1회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원샷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합병·분할을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도록 한 특별법이다.

삼정KPMG '사업재편 지원센터'의 이번 세미나는 원샷법 지침 발표 이후 마련된 첫 세미나다. 기업이 원샷법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장이다.

세미나는 오후 2시부터 총 2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책임자가 직접 설명하는 원샷법 해설을 시작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이재혁 박사가 사업재편계획서 작성실무 요령을 안내한다. 이 박사는 사업재편계획서 작성 시 기업이 주의할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이재현 전무 등 삼정KPMG의 파트너 회계사들이 ▲해외사업재편 성공사례와 한국 기업의 기회 ▲원샷법 도입에 따른 세제지원정책 분석 ▲사업재편 주요절차와 준비사항 등을 20~30분 발표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경섭 삼정KPMG 사업재편 지원센터장은 "전문가로서 축적한 사업재편 경험과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데 일조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정KPMG 사업재편 지원센터는 원샷법과 관련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센터에서는 사업재편 전략수립부터 사업재편 이후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통합관리(PMI)까지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삼정KPM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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