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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 회장, 탈세혐의로 출국금지

  • 2013.09.05(목) 10:13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과 경영진 2명이 탈세 혐의로 출국금지 됐다.

 

5일 세무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동원해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 조 회장의 차명 재산과 거액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 회장을 비롯해 이상운 부회장과 고모 상무 등 효성의 핵심 경영진 2명을 함께 출국금지 조치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조사를 받는 기업의 세금탈루 혐의가 명백히 드러났을 때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이달 중에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그룹에 대한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국세청이 관행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대표이사를 출국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효성그룹은 자산규모가 11조원을 넘는 재계 26위 기업으로 조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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