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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영세 자영업자도 세무조사 받나요?

  • 2016.07.12(화) 09:42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 절약 노하우
강대준 회계·세무사 "현금거래 안돼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자영업 1년차인데 세금을 내고 나니 남는 게 없어요. 뭐부터 손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0곳 중 6곳은 3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자영업. 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무한경쟁 뿐만이 아니죠. 어렵고 복잡한 세금 때문에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영업자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 카페를 차려 운영하고 있다는 강대준 인사이트 파트너스 대표 회계사를 만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 7일 인사이트 파트너스에서 직접 운영하는 카페인사이트에서 만난 강대준 회계사. 사진: 이명근 기자 qwe123@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업원 원천세 등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이 많던데,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뭐가 젤 중헌가요.
사업을 잘 하려면 수익과 비용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중 세금은 비용에 초점을 맞춰 관리해야 하는데요. 정당하게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실수하는 것도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사업자등록 전에 사용한 비용의 증빙을 갖추지 못해 절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대표자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증빙을 갖추는 게 방법입니다. 증빙을 갖춰야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비용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증빙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건을 살 때나 사업장을 임차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이러한 증빙을 못 챙기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도와준 친인척에게 성의 표시로 준 돈에 대해서도 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그냥 주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증여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는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도 세무조사를 받나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5년에 한번 정도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금이 정당한 사유없이 가족이나 다른 지인에게 넘어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증빙을 제대로 갖추고 사업용 통장에 있는 자금은 사업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하는데요. 이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되니 폐업했다고 안심하면 안됩니다.
 
-적자가 나도 마찬가지인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자가 나는 마당에 무슨 세금이야" 하시는 건데요. "적자도 소중하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적자(결손)가 난 경우 이 적자를 메울 때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유효기간 10년) 세금을 내야 할 소득금액에서 이전 적자액을 결손처리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기장을 통해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는 겁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말만 믿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적자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 사진: 이명근 기자 qwe123@
 
-현금거래를 적절히 활용하면 좋다던데요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한 사장님이 얼마 전 "배달업체가 현금을 주면 수수료를 줄여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그러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낼 때 비용인정을 못 받게 되는데도 괜찮으시겠냐"고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장은 현금거래로 할인받는 것이 이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 보다 싸게 물품을 팔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제안한 사업자가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을 판매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됐다면 거래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면 간단하고, 세금도 줄일 수 있지 않나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간이로 간략하게 계산하고 납부하는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소득세까지 간단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빙은 마찬가지로 꼭 챙겨야 합니다. 간혹 사업 초기 거래업체에서 "간이인데 무슨 증빙을 챙기냐"며 영수증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들으면 나중에 손해를 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모두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거나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빨리 간이과세자를 졸업하고 성장하는 것이 좋죠.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만 맡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기본적인 세무지식이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사업을 할 때 기본적인 세무지식은 필수입니다. 기장대리를 맡겼더라도 세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단지 납부통지서를 받아들고 "세금이 또 이렇게나 많이 나왔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세금이 어떻게 납부된 것인지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의 절세는 거래 때마다 꼼꼼하게 비용증빙을 챙기고, 제때 납부하는 겁니다. 현금매출 누락 등으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당장에는 이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업상 거래는 늘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밝혀질 수 있습니다. 결국 탈세가 아닌 절세가 중요한 겁니다.
 
▲ 인사이트 파트너스는 강 회계사가 지난해 설립한 회계·세무 전문 자문회사다. 회사는 강 회계사를 비롯해 회계·세무 자문 분야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1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사진: 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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