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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통상임금 공개변론'..대법원의 선택은

  • 2013.09.05(목) 14:49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공개변론이 시작됐다. 사용자측과 근로자측간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공개변론 법정에 착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5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김모씨(47) 등 296여명이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2건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 소송 대리인의 변론과 참고인 의견진술을 듣는다.

이날 변론에서는 상여금, 하계휴가비 등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양측 대리인간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원고 측은 김상은·김기덕 변호사, 법무법인 여는 등을 대리인으로, 갑을오토텍 측은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각각 선임했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는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피고측 참고인으로는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참여했다.
['고민되는 대법원장']
[속 타는 근로자측 변호인]
['열띤 공방 속 통상임금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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