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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육성책 가동…'셧다운제' 완화한다

  • 2016.07.18(월) 14:46

정부, '게임 진흥계획안' 발표
게임 마이스터고 설립키로

정부가 게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금의 '강제적 셧다운(shutdown)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게임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해 게임 마이스터고를 오는 2019년에 설립·운영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게임의 활용 가치 발굴 ▲제도·지식·생태계 기반 확충 ▲공감대 형성 ▲협력형 과몰입 대응 체계 구축의 내용을 담은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진흥 계획의 핵심은 게임이 디지털 시대 주요한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여전히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비춰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게임 생태계를 민관이 함께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게임문화 진흥을 위해 게임산업 발전의 '족쇄'로 지목되어 온 셧다운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요청하면 아동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인터넷 게임물 제공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오전 0시∼오전 6시)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으나, 부모선택제로 전환되면 심야시간이라도 친권자 등이 요청하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합리적 게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업계 자율로 게임 이용자 보호 센터와 원스톱 자율 민원센터를 설립 및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인디 게임이나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창의적이고 새로운 게임 경험을 제공하는 게임콘텐츠 개발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시장 주도적 게임기업과 중소 게임기업, 인디게임 개발자가 상생하는 생태계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게임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마이스터고를 오는 2019년에 설립키로 했다. 정부는 실무형 개발자에 대한 인력 수요가 높은 게임 콘텐츠 분야의 마이스터고 설립을 통해 게임 분야 전문적 진로 교육 실시 및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체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게임 관련 맞춤형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현장실습과 취업 약정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게임 분야 인력 수요 조사서와 게임 마이스터고 설립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교육부는 하반기 중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공고를 내고 문체부는 교육부에 신청한 해당 교육청과 학교를 순회하며 게임 마이스터고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안과 관련해 지난 3월부터 게임업계와 학계, 청소년계, 학부모 단체, 관련 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계획을 수립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민관 및 부처 합동 계획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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