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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 2013.09.06(금) 10:30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 후쿠시마 주변 8개 현(縣)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를 6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됐지만 이번 조치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수산물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는 8개현은 후쿠시마와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 등이다.

 

정부는 6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협과 국민 불안 대응방안을 논의했었다.

 

정부는 또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축산물에 대해서도 미량의 세슘이 검출될 경우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일본 측에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강화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기준(370Bq/㎏)을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인 100Bq/㎏으로 적용해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상황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 우려가 매우 커졌고 앞으로 일본에서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지 불확실하다"며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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