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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PEF, 세금 깎아준다

  • 2016.07.26(화) 12:03

벤처투자 전문 PEF, 일반 PEF와 구분
출자액 50%이상 투자시 세제지원 혜택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일반 PEF와 구분되고, 세제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7일부터 3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7일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벤처투자 생태계의 자생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는 PEF를 활용한 벤처투자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PEF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제공할 예정으로 세제지원이 가능한 창업·벤처전문 PEF 설립근거를 자본시장법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자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과 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에 투자·운용하는 PEF를 '창업·벤처전문 PEF로 정의해 일반적인 PEF와 구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세제혜택 수준은 이달 중 나올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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