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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정수기 피해자, 코웨이 업무상 과실치상 고소키로

  • 2016.07.26(화) 14:34

손해배상소송 제기..사기 등 형사고소도 병행

 

발암물질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정수기를 사용한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함께 니켈 검출 여부를 알고도 1년간 이를 숨겨온 회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도 병행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니켈 성분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정수기를 사용한 피해자들은 코웨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소장을 낸 피해자는 298명이며, 추가 접수를 받고 있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1인당 검진비용(150만원), 위자료(100만원) 등 총 2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보통 한 가정 내 가족이 모두 정수기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가구당 배상규모는 1000만원(4인가족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자들은 니켈이 검출된 얼음정수기 사용 의심증세로 입안의 궤양, 장염, 알레르기성 질환 등을 호소하고 있다.

법률 대리인인 남희웅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기업(주주)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얼음을 얼리는 핵심부품인 에바(증발기)에 값싼 니켈도금 제품을 사용해 니켈이 박리될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코웨이가 원래 얼음정수기에 스테인레스 부품을 사용했으나, 2012년 말 코웨이가 사모펀드(김병주 회장)에 인수된 후 비용 절감 차원에서 값싼 니켈도금으로 바꾸었다는 언론보도도 소장은 인용했다.

소장은 이어  "2015년 7월 (니켈 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사실을 즉시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하락·기업매각의 악영향 등을 이유로 니켈 검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작년 7월은 김 회장 측이 코웨이를 3조원에 매각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시기와 겹친다고 소장은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코웨이의 대처도 임시방편적이었다고 비난했다. 소장은 "니켈도금 에바 자체를 교체해야 함에도, 플라스틱 커버를 에바 밑에 대는 '미봉적' 방식으로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97% 이상 개선조치를 했고, 개선 완료된 제품은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는 최근 코웨이의 사과문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소장은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향후 코웨이를 상대로 형사고소도 병행할 계획이다. 코웨이가 니켈 검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렌탈료를 지속적으로 편취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니켈 검출사실을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부병 등이 발생한 것은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인지하고 있다"며 "아직 법원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으며, 향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소송에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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