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2016 세법]사업자②세금 우대혜택 2년 연장

  • 2016.07.28(목) 15:11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 연장

자영업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각종 세금혜택 중 올해 말로 끝나는 혜택들이 2년 더 연장된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물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일정 비율의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데, 음식점에 대해 우대하는 공제율이 2018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올해말에 끝나는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도 2018년 말까지로 연장되며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적용 혜택도 2018년 말까지로 2년 더 연장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의 1%, 음식점업과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도록 하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3%와 2.6%로 공제율을 확대해서 적용중이다.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각각 1%, 2%로 내려가기로 돼 있었지만 이것이 2018년말까지 연장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과세감면은 장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정책방향이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가 5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고,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논의를 거쳐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한도 특례가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중소기업의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기본 한도(접대비 손금한도)는 1800만원이지만 올해 말까지는 2400만원으로 증액해서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를 반영해서 기한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던 세액감면 혜택은 2019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노후 대비용 자금마련을 위해 가입했던 노란우산공제의 중도해지 가산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은 공제기금의 안정성을 위해 가입 후 5년 내에 해지하면 납입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