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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갚아도 되는 죽은 대출 살리는 대부업 '꼼수'

  • 2016.08.01(월) 12:01

금융당국, 소멸시효 부활 금지 가이드라인 추진
5년 장기계약 성행…다양하게 운영하도록 개선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부활시켜 채권 추심을 하는 대부업자들의 불합리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채무자가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살아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관행을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동시에 이를 금지하는 금융권 가이드라인에 대부업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부 대부업자가 수익 보전을 위해 5년 이상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관행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 대부 소멸시효 상담 건수 급증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 소멸시효와 관련한 민원 상담 건수는 2014년 54건에서 지난해 229건, 올해 1~5월 중 148건으로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일부 매입추심업자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사들인 뒤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소멸시효를 부활하는 방식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급명령이란 법원의 간이 독촉절차로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을 할 수 있게 된다.


매입추심업자들은 특히 전자소송제도의 편리성을 활용해 소액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14개사의 지급명령 신청 2277건 중 80%가량이 100만원 미만 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 추심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금감원도 이런 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대부업체 검사 시 이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 5년 이상 장기계약 유도…다양하게 개선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부업 권역에서 5년 이상 장기계약이 성행하고 있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일부 대부업자는 원금 만기상환방식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민택 금감원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국장은 "이는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을 고려해 수익 보전을 위해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것에 기인한다"며 "계약 기간을 1, 3, 5년 등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개선하고, 대부 상담 시 계약 기간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층에만 유독 연대보증을 통한 대출을 해주는 관행도 개선한다. 대부업체들은 일정 수익원이 없고 연대보증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대보증 대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대보증의 위험과 법적 효력에 대해 사전에 알리도록 하고, 보증 의사 전화 확인 시 이를 녹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를 충분히 안내받았다는 연대보증인의 자필 서명을 하도록 한다.

임 국장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자제 등으로 무리한 채권추심을 예방할 것"이라며 "또 20대 청년층의 연대보증인 보증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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