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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우병우 방지법' 담은 세법개정안 발표

  • 2016.08.02(화) 11:38

법인세 25%로 올리고, 페이퍼컴퍼니 15% 추가 과세 등
저소득층 교육비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월세공제도 15%

지난달 28일 정부가 내놓은 2016 세법개정안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등으로 요약되는 '소극적 개편'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인세 인상 등 굵직한 변화를 담은 당 차원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25% 원상회복, 페이퍼컴퍼니 추가 과세(우병우 방지법) 등을 골자로 하는 2016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 고소득·세금탈루용 법인 과세 강화 

우선 20대 총선공약으로 건 법인세 인상안을 과표 500억 초과 법인에 대한 3% 인상(22→25%)로 확정하고, 5000억 초과 법인에 대한 최저세율을 현행 17%에서 19%로 끌어올리자는 내용이다.

또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탈세와 절세 사이를 오가는 '가족기업 세테크'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자산소득 절감 목적으로 설립된 껍데기만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15% 추가 과세한다는 목표다.

기업이 임금, 투자 등에 쓰지 않고 묻어둔 돈에 과세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외국인·대주주 배당금만 늘리는 부작용을 낳자 이 부분 법인세법 또한 고치기로 했다. 배당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없애는 한편 임금 인상분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는 안이다.

# 5억 초과 고소득자 과표구간 신설…최고세율 '41%'

연 5억원을 넘게 버는 고소득자에 대해 새롭게 과표구간을 편성해 소득세율 41%를 적용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은 1억5000만원으로 설정돼 있다.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는 세액공제·감면 한도(7%)를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 대주주들이 쥔 주식에서 차익이 발생할 때 거두는 양도차익 과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한다는 게 골자다. 연 금융·배당소득으로 1000만~2000만원을 버는 투자자에 물리는 분리과세율도 3%(14→17%) 올린다는 목표다.

반면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은 덜어주기로 했다. 우선 현행 교육비 공제를 저소득층에 한해 세액공제·환급 제도를 통해 최대 200만원까지 되돌려준다는 안이다. 저소득층의 기준으로는 연 소득 3500만원 이하가 검토되고 있다.

#상속·증여세 공제한도 10→3%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현행 10%에서 3%로 줄이고, 증여를 받는 자식의 연령에 따라 차등과세(3%)를 하는 등 상속·증여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매출액 3000억원을 넘는 기업이 가업상속을 통해 기업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가업상속공제제도 또한 고치기로 했다. 과세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한 데 따른 것이다. 더민주는 우선 매출액으로 한 공제 기준을 경영년수(10년 이상)로 바꾼다는 목표다.

아울러 재벌가 등이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데 오·남용된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 조세특례 혜택 서민층 늘린다

근로장려금 제도 또한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자산요건을 현행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는 한편 지급액 또한 현재 보다 10% 늘리는 안이다. 일례로, 수급 기준에 속하는 단독가구가 받던 70만원이 77만원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월세 세액공제도 정부에 견줘 파격적으로 설계했다. 총급여 7000만원 대상자에 한해 10%까지 공제해주는 것을 고쳐 8000만원 소득자까지 15%만큼 확대 공제해주자는 안이다.

이밖에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을 현행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는 안, 정부가 앞선 개편으로 유예하기로 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원칙대로 시행토록 하는 안 등이 추진된다

다만 지나치게 확대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면세점 이하 소득자에 대한 각종 공제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및 새누리당과 협의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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