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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뜬다

  • 2013.09.09(월) 11:40

내년2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효과는?

내년 2월 ‘주택임대관리업’이 등장한다. 집 주인을 대신해 집을 세놓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업이다. 집주인이 주택임대관리 회사에 집을 맡기면 회사는 임차인을 구해 집세를 받아주고 주택 유지· 보수도 맡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임대관리업을 각각 300가구와 1000가구 이상 규모로 할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요건은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5억원, 전문인력 3명을 보유해야 하고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 전문인력 2명을 보유해야 한다. 전문인력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이다.

그동안 주택 임대시장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직거래 시장이어서 하자가 생길 경우 해결할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관리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고 갈등 요인도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커지고 임대사업자가 늘면서 주목 받고 있다. 주택 재테크가 시세차익을 노리는 데서 임대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시장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주택임대시장은 개인 임대사업자의 관리 능력 부재로 투자수익이 떨어지고 세입자 관리와 주택의 유지·보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임대관리 회사가 등장하면 임대주택 관리 서비스 수준이 높아져 불량 임대주택이 사라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셋집에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피는 등 하자 문제로 집주인과 다투는 일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중간에 관리회사가 들어옴에 따라 임대료가 오르는 문제가 있다. 관리회사의 수수료만큼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체 간 경쟁, 임대관리를 하지 않는 주택과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관리 시장이 활성화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임대관리 회사는 세입자 알선, 임대료 징수, 주택 유지·보수, 주차관리, 청소·세탁서비스 등의 일을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 중개업소, 인테리어업체 등 유관 업종도 후광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임대관리 시장이 성숙 단계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만 2200개에 달한다.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은 25만5000명 가량 된다. 일본 1위 업체인 다이토겐타쿠의 경우 70만가구를 관리하며 연 매출액이 1조엔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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