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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기법 수술도 보험금 받는다

  • 2013.09.09(월) 12:00

출산 전 태아보험 해약하면 보험료 모두 돌려받아

내년부터 최신 기법을 적용한 수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 전에 태아보험을 해약하면 이미 낸 보험료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보장내용과 약관조항을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 약관상 수술의 범위에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된다. 실제로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최신 수술기법이 전통적인 외과수술을 대체하고 있다. 그런데도 수술의 범위를 절단 등 외과수술로만 한정하다 보니 고주파 등을 이용한 수술은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기간 중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보장해주는 치아보험의 보장기간도 늘어난다. 보험기간 중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기간이 끝났더라도 180일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보장받을 수 있다.

변액보험 최저사망보험금은 무조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아진다. 지금은 사고보장을 위해 보장형으로 변액보험에 가입했다가 저축 목적의 적립형으로 전환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보험료보다 적어질 수도 있다.

금감원은 태아와 어린이보험 개선안도 내놨다. 우선 태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출생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태아보험은 태아가 출생한 이후부터 보장이 시작된다는 점을 반영했다.

같은 질병명에 대해선 신생아도 성인과 같은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금은 질병명이 같더라도 신생아는 성인과 질병코드가 달라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사망 사고가 나면 무조건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도록 일부 어린이보험의 특약상품 약관도 고치도록 했다.

연금을 받기 시작했더라도 종신연금 중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중간에 돈이 필요하더라도 연금 개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적립금에서 계약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자동으로 내는 자동대출납입제도에 대해선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안내를 의무화했다. 이밖에 보험상품의 명칭은 보장내용과 일치하도록 바뀐다. 아울러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나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유사보험팀장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사를 강화해 불합리한 보험상품 내용을 계속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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