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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10% 수익 보장? 일단 의심하세요

  • 2016.08.08(월) 14:58


"아는 사람이 환전 수수료 아끼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비트코인 헤지(위험 분산)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이 사업에 투자하면 무조건 수십 배의 수익을 낼 수 있어요. 10~14주간 매주 수당을 주고요. 일정 금액이 모이면 주식을 분할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저금리 저성장 시대, 재산을 늘릴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악용한 '유사수신'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 무턱대고 돈을 맡겼다가 자칫 한 번에 모두 잃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수신 행위가 뭘까요? 법적인 정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인허가를 받지도 않은 이들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으는 경우 유사수신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감독원이 8일 내놓은 유사수신 혐의업체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으면서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비상장 주식투자, 외환차액거래, 가상화폐, 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 자료=금융감독원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업체는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외환차액거래나 기술산업에 투자해 월 10%의 수익을 낸다며 원금보장과 매월 3%의 확정 수익을 제시했습니다. 핀란드 금융분쟁조정국에 가입돼 있어 개인당 2억원까지 보상해준다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주식 상장을 미끼로 비상장주식에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침향목을 재배해 그 추출물로 각종 생활용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업체인데, 향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면 투자금 대비 수천 배가 오른다고 주장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밖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가상화폐라고 주장하거나, 협동조합을 가장해 농작물 재배를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정식 금융기관도 아닌 데다가, 수익 모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초기엔 수익금을 지급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자금줄이 막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유사수신 업체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일단 고수익을 확정해 보장한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업체는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정식 금융사라면 투자상품을 광고하면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상품이라는 문구를 넣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s1332.fss.or.kr)에서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곳에서 '제도권 금융회사'나 '등록 대부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수신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감원 불법 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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