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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호사 34명 더 뽑는다

  • 2016.08.10(수) 11:00

대형로펌 앞세운 고액소송 전담 대응
과세 담당자 책임 강화..송무 혁신 추진

국세청이 2018년까지 변호사 34명을 채용한다. 최근 급증하는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고액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 분야의 전문가들을 전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과세 처분에 법리적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국세청 담당자가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도 정착시키기로 했다. 과세 전부터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억울한 납세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세무서장과 본청·지방청 관리자 289명이 참석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는 방법을 논의했다.

▲ 국세청 세종청사 입구 /이명근 기자 qwe123@

국세청 본연의 임무인 세금 징수는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국세수입은 12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원 늘었고, 세입예산에 비해 걷힌 비율을 뜻하는 진도비는 56.8%로 전년대비 7.8%p 상승했다. 담배 개별소비세가 신설되고 납세자들의 자발적 성실신고 수준이 높아지면서 세수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납세자들이 더욱 편안하게 세금을 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민원실과 전자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된다. 다만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과 비자금 조성, 대재산가의 편법 증여, 역외재산 신고 누락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과세가 이뤄진 후 벌어지는 납세자와의 분쟁에도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됐다. 최근 대기업들의 국제·금융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쟁점의 고액 사건이 늘어나고, 대형로펌의 조력을 받은 공격적 소송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관련기사☞ 국세청, 올해 예산 100억 로펌에 퍼준다

고액 조세소송에 맞서기 위해 국세청은 66명 수준인 변호사 인력을 2018년까지 100명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중요 사건이나 대법원 장기계류 사건에 대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적극적인 변론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과세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하는 원인을 분석해 관리자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당한 과세처분은 끝까지 유지하되, 부실과세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바로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형로펌을 앞세운 고액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새로운 쟁점이 많아 과세처분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미리 잘못된 과세를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과세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는 등 과세품질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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