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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누가, 얼마나 받나

  • 2013.09.09(월) 17:49

추석前 77만세대에 5500억 지원…60세 이상 단독세대 포함
내년 지원대상 대폭 확대…2015년부터 사업자도 수급대상

정부가 저소득층 직장인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근로장려금이 올해 1인당 71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사업자와 중·장년층까지 확대되면서 2017년에는 1인당 100만원까지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9일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를 당초 9월말에서 20일 이상 앞당긴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저소득 근로자의 가계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76만9000세대에게 총 5480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75만2000세대에 6140억원을 지급, 1인당 평균 82만원이 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 1인당 9만원 가량 줄었다. 올해부터 60세 이상 단독세대가 수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급 대상은 늘었지만, 무자녀 수급자도 함께 증가하면서 가구당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 중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60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다. 전년도 6월1일 기준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고, 주택은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고 규모도 더 커진다. 현재 무자녀·단독가구는 총소득 13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2015년에는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지고, 재산 규모도 1억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주택 요건도 1주택 이하일 경우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혜택이 주어진다.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도 받게 된다.

 

현재 1인 가구는 60세 이상일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2016년부터 50세 이상, 2017년에는 40세 이상의 중·장년층까지 대상이 넓어진다.

 

 

개편안이 모두 시행되면 근로장려금을 받는 대상은 2017년 250만세대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나며, 지원 규모도 2조5000억원으로 4배 가량 증가한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00만원에 육박한다.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은 올해까지 320만세대가 2조4546억원을 받았다. 그동안 근로자 1인당 근로장려금은 평균 77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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