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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비는 왜 줄었을까

  • 2013.09.09(월) 18:17

기업 접대비 8.7조원..유흥업소 사용액은 감소

8조원을 넘어선 기업들의 접대비가 지난해 경기침체와 실적부진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 2005년만 빼고 계속 불어난 접대비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은 8조 7701억원으로 전년(8조 3535억원)에 비해 4166억원, 4.9%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조96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매업(1조6638억) ▲서비스업(1조3827억) ▲건설업(1조972억) ▲금융·보험업(7667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 접대비는 2000년대 들어 2005년 한차례 감소(전년비 - 5.1%)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2008년 7조 502억원으로 7조원을 넘어선뒤 2009년 7조 4790억원, 2010년 7조 6658억원 등으로 증가하다 2011년에 8조원을 돌파했다.

 

2008년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기업들의 실적에도 먹구름이 끼었지만 기업들은 경기상황과는 무관하게 접대비 지출을 늘려왔다.

2008년 접대비는 10년전인 1998년 3조 5254억원에 비해 2배 늘어난 수준이다. 증가 일로에 있던 접대비가 2005년 고개를 숙인 것은 2004년초 실시한 접대비 실명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004년 1월 국세청은 '접대비 업무 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를 개정, 건당 50만원 이상의 법인 접대비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기록·보관을 의무화하는 접대비 실명제를 전격 도입해 시행했다. 하지만 접대비 실명제는 2008년 이명박 정부들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실효성이 크지 않고 과도한 기업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2009년 폐지됐다.

◇ 룸살롱 접대비, 금액·비중 모두 줄어

지난해 기업 접대비중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통해 사용된 금액은 1조2769억원이었다. 룸살롱이 8023억원으로 전체의 63% 가량을 차지했고, 단란주점이 2107억원(16.5%)로 뒤를 이었다. 이어 극장식식당(1341억원, 10.5%) 요정(869억원, 6.8%) 나이트클럽(429억원, 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유흥업소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1조 4137억원이었고 이중 룸살롱이 9237억원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지난해 룸살롱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이 금액과 비중 측면에서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1년 룸살롱외 법인카드 사용액은 단란주점이 2331억원, 극장식 식당 1624억원, 나이트클럽 507억원, 요정 438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 5년간 1조 4000억~1조 5000억원대에 머물던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도 지난해 감소했다. 연도별 사용금액은 2007년 1조 5904억원, 2008년 1조 5282억원, 2009년 1조 4062억원, 2010년 1조 5335억원 등이었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이 감소한 것은 최근 정치·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과정에서 재벌과 대기업의 탐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경제민주화 바람속에서 여당 후보였던 박근혜 현 대통령은지하경제 양성화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계속된 경기침체로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같은 유흥업소가 문을 닫고 폐업하는 추세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유흥업소를 통한 기업 접대비 지출은 지하경제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하경제 양성화 대상은 현금거래가 많고 매출 누락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대표적인 업중중 하나가 유흥산업이라는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4월 '접대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유흥업소 지출을 축소해 접대비 지출의 건전성을 높이고, 간접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유흥업소 접대비가 문화접대비로 전환되도록 제도적 유인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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