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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다

  • 2016.08.12(금) 11:48

법무부 사면·복권 대상발표
이재현 "국가·사회 기여할것"

▲ 지난 2014년 법원에 들어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명근 기자 qwe123@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 사면대상에 포함돼 3년여만에 수감생활에서 풀려난다. 이 회장은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경영활동의 제한도 풀렸다.

법무부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형 집행정지 중인 이 회장 등 4876명을 특별사면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13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실행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세번째로 단행되는 이번 특별사면은 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을 주요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샤르코 마리 투스(CMT)라는 유전병을 앓아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점이 사면이유로 작용했다.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팔과 다리의 근육이 마비되는 CMT로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로 알려졌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 인도적 배려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탈세 등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광복절을 앞두고 지난달 상고를 취하했다. 사면대상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그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치료와 재기의 기회를 준 대통령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또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내 건강을 회복하고 사업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의 사면·복권으로 CJ그룹 내부에서도 경영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CJ그룹은 2012년 역대 최대인 2조9000억원을 투자했지만 이 회장이 구속된 이듬해 투자규모가 1조9000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1조7000억원으로 더 감소했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사면결정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사업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글로벌 문화기업으로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다만 건강악화를 이유로 사면된 이 회장이 당장 경영 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우선은 이 회장의 치료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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