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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엔 안전운전'...동부화재, 차보험료 할인

  • 2016.08.16(화) 10:42

임신 중이거나 만 1세 미만 자녀 있으면 할인

동부화재가 임신 중이거나 만 1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Baby in Car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

‘Baby in Car’ 특약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 1세 미만 자녀가 있는 고객이다. 임신 중이면 보험료를 10%, 만 1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4% 할인해준다.

해당 고객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임신확인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 자녀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자녀 정보 확인 시 별도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9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Baby in Car’ 특약은 동부화재의 자녀보험 정보와 자동차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해 개발한 상품이다. 1세 미만 영아 또는 태아가 있는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경향이 높아 사고 위험이 줄어든다는 점에 착안했다.

특히 임신 중일 때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사고 위험이 더 낮아진다는 통계를 확인하고,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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