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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마련 위한` 3가지 투자 방법

  • 2013.05.03(금) 09:05

현대증권, 펀드·우량주·ETF 투자 조언

5월은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겐 달갑지 않은 달이다. 아이가 있어 행복하지만 해가 갈수록 늘어가는 양육비의 경제적 부담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지난해 기준 118.9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양육비로 환산하면 약 3억원에 달한다. 10년전인 2003년에 비해 1억원 정도가 상승했다. 특히 영유아기 때 월평균 양육비는 85.1만원에 불과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131.1만원, 대학생이 되면 160.6만원까지 늘어난다.

 

 

현대증권은 이런 경제적 부담을 타개하기 위해 양육비를 위한 목돈 마련이 빠를수록 좋다며 3가지 투자 방법을 제시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어린이펀드를 포함한 간접투자상품에 드는 것이다. 국내에 설정된 2조원 규모의 어린이펀드 중 국내 성장주에 투자되는 펀드가 97.1%에 육박해 성장이 정체되고 있지만 운용사별로 어린이 재테크 세미나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자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국내 우량주와 배당주에 투자할 수도 있다. 현대증권은 시장보다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시장 1등 기업으로 알려진 우량주나 향후 1등 기업으로 도약할 기업을 발굴할 것을 조언했다. 배당투자 역시 최근 투자 트랜드상 저성장시대가 부각되면서 장기적인 배당을 통한 초과수익이 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한 투자도 가능하다. ETF는 기본적으로 인덱스를 증권화한 상품이기 떄문에 일반 액티브펀드에 비해 투자비용이 적고 환매의 용이성 등 장점이 있다. 양육비 마련을 위한 투자시기는 5~10년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장기투자 상품으로 고려할 만하다.

 

이처럼 투자를 통해 양육비를 마련했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통해 세금문제를 깔끔히 마무리지는 것도 중요하다. 적립식으로 간접투자상품에 가입한 경우 '증여계약서'를 첨부해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 단위로 만 20세까지 1500만원씩 증여받을 수 있고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다.

 

투자는 시작보다 완주가 중요하다. 거창한 장기 목표로 투자를 시작했지만 완주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또 자녀의 양육비 마련을 위한 투자는 자녀를 위한 목적 외에 자신의 노후부담을 줄이는 목적이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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