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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새로 만드는 만큼 없애라"

  • 2013.09.10(화) 11:01

전경련,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주장

기업을 둘러싼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설되는 규제에 따른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이혁우 배재대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가 한국의 규제개혁체계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규제개혁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른바 'One-In, One-out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는 규제 소관부처가 규제를 신설하려면 이와 상응하는 규제비용을 초래하는 기존규제를 신속하게 폐지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제비용의 산출은 각 부처에서 담당하지만 규제완화위원회(Reducing Regulation Committee)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영국의 경우 이 제도를 도입해 약 5조5000억원의 기업부담을 줄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영국은 이같은 성과에 기반해 올 1월부터는 'One-In, Two-Out 제도'로 강화했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신규규제가 초래하는 비용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 비용을 감축해야 한다.

 

보고서는 한국도 규제개혁 시스템의 창조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각 부처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있지만 기존 규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만 개선 논의가 시작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는 대증적 대응에 불과하고 시스템적 접근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개혁도 질보다는 양위주로 접근한 결과 핵심규제보다는 지엽적인 개수 줄이기로 귀결돼 국민과 기업의 규제체감도도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한국도 규제비용을 화폐단위로 계량화하고, 규제의 신설·강화와 기존 규제의 개혁을 연계해 영국식 제도의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을 확대ㆍ개편하고, 전문적인 비용 추계를 위해 규제영향분석센터를 설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규제비용의 총령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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