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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눈먼 세금' 돌려받는다

  • 2013.09.10(화) 11:32

국세청, 초과납부 소득세 325억원 환급
38만명..1인당 8만원꼴

세법을 잘 모르고 소득세를 더 낸 영세 자영업자 38만명이 추석을 앞두고 1인당 8만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국세청은 10일 초과납부 소득세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세금 325억원을 환급키로 하고, 안내문과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자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로 간병인과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이다.

 

이들 자영업자가 사업주로부터 받는 수입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면서 실제 납부할 세금이 더 적은데도 종합소득세(5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금을 돌려받는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으면 지난 9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고, 신고 계좌가 없을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치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동응답서비스(ARS)나 금융회사의 현금인출기(ATM)를 통해 세금을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 사기 전화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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