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상장사-애널간 갈등조정 가이드라인 나온다

  • 2016.08.23(화) 12:04

금감원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 제정
갈등조정위 통한 조정 프로세스 마련

상장사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앞으로는 금융감독원과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로 구성된 4자간협의체 산하의 갈등조정위원회가 조정 해결사로 나서게 된다.

 

 

23일 금감원은 건전한 리서치문화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을 새롭게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상장사와 증권사 애널리스트간의 상호 이해부족 등으로 정보취득·제공, 분석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일부 갈등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일부 상장사의 경우 분석보고서 내용에 따라 기업탐방을 거절하거나 일부 애널리스트가 분석의 객관성을 준수하지 못해 상장사와 갈등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장사와 애널리스트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해 금감원과 상장협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로 구성된 4자간 협의체가 마련됐고,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논의 끝에 IR·조사분석 업무처리 강령이 마련됐다.

 

이번 강령은 ▲상장사와 애널리스트 준수사항 ▲4자간 협의체를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 도모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한 갈등조정 프로세스 마련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먼저 상장사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정보접근을 차단하지 않고 IR 활동에 대한 연간계획을 공표하는 등 IR수칙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애널리스트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애널리스트 또한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분석에 근거해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고 조사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는 등 분석자료의 기본적인 작성 수칙을 명시하도록 해 전문성 제고를 강조했다. 증권사도 부당한 압력 행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분석자료 수정절차에 대한 증빙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등 심의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상호이해와 협력을 위해 정보취득과 제공과정, 조사분석자료의 정정요구 과정에서 상장사와 애널리스트의 준수 수칙을 구체화하는 한편, 4자간 협의체를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게 된다.

 

4자간 협의체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갈등당사자 입장 청취와 위원회 구성원의 토론을 거쳐 다수결에 의해 갈등 조정안을 결정하게 된다. 갈등조정위원회는 상장협·코스닥협·금투협 본부장 각 1인, 금융감독원 담당국장 1인, 리서치센터장 3인, 상장사 IR담당 임원 2인, 학계·법조계 종사자 2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갈등조정위의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강령은 상장사와 애널리스트가 각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한편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그간의 갈등 개선을 약속하고 감독당국을 포함한 협의체가 갈등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며 "자본시장 투명성·공정성이 높아지고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강령 제정목표 확인과 준수 의지를 다지기 위해 4자간협의체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강령 제정 사실 공표와 함께 상장협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금감원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할 계획이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