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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아우성]②서울·성남은 안올린다

  • 2016.08.24(수) 12:02

불(不)교부단체 서울과 성남, 교부세 압박 안통해
서민세금 인상에 부정적인 자치행정 철학도 반영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적으로 주민세가 인상되고 있지만 특정 지방자치단체는 인상계획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성남시가 대표적이다.

24일 비즈니스워치와의 통화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4800원인 주민세와 관련해 "인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에게는 주민세의 25%(인구 50만명 미만 지자체는 10%)인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6000원의 주민세 고지서가 배달됐다. 서울시민들은 내년에도 6000원의 주민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이웃한 인천광역시의 절반 수준이다. 인천시는 당초 서울시과 같은 4800원을 주민세로 걷었지만, 지난해 1만원으로 주민세를 인상했다. 인천시 주민은 지난해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2500원의 주민세를 냈고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내야 한다.

경기 성남시도 인상계획이 없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주민세를 인상하고 있지만, 성남시는 주민세 인상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성남시 주민세는 서울시보다 더 낮은 4000원이며 올해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5000원이 고지됐다.

 

 
# 다른 지자체는 왜 주민세 올렸나
 
서울과 성남을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주민세를 올린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압박, 다른 하나는 세수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자체에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금을 통해 보조해주고 있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건전하게 잘 운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차등지급한다. 평가기준은 잘 쓰는 것(세출 효율화)과 잘 걷는 것(세입 확충)으로 나뉘는데 세입확충부문에는 주민세를 표준세율(1만원)에서 얼마나 적용해 받는지를 평가하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2014년 복지예산을 지자체에서 충당하도록 하기 위해 주민세 최고세율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증세 비난에 무위로 돌아가자 이 교부금 산출방식을 통해 압박에 나서고 있다.
 
당초 주민세 개인균등분 표준세율과 지자체 적용세율의 차이에 150%를 곱해서 평가했는데 2014년에는 200%를 곱해서 평가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쉽게 말해 주민세 인상분에 대한 평가배점을 올린 것이다. 세금을 덜 올리면 교부금을 받는데 불리해지는 것이다.
 
세율을 올리면 지자체 세수입에도 도움이 된다.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주민세 2000원을 받았던 전북 무주의 경우 2000원일 때 주민세 세수입이 2300만원 정도밖에 안됐지만 1만원으로 인상된 올해는 세수입이 그 5배가 될 전망이다. 
 
무주는 세대수가 1만1000여세대로 적어서 변화하는 세수폭도 크지 않지만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주민세 과세대상인 세대수가 135만세대가 넘기 때문에 변화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산시가 4800원의 주민세를 받은 2014년의 세수입은 65억원 가량 됐지만, 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려받은 2015년 이후에는 단순 계산해도 130억원을 넘게 된다.

그동안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이 세금 인상을 꺼려왔지만, 중앙정부의 압박을 등에 업고 못이기는 척 주민세를 올리면서 교부세 패널티도 피하고 세수입도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 서울·성남 "굳이 올릴 필요 없다"

그렇다면 서울시와 성남시는 왜 주민세 인상을 계획조차 하지 않는 걸까?

우선 이들은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不)교부단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급하는 보통교부세는 일정 기준이상의 재정지출 대비 재정수입이 되는 지자체에는 교부하지 않고 있다. 살림살이가 괜찮은 지자체에는 교부하지 않는 것이다.

불교부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유일하고, 시·군 단위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과천시, 화성시 등 6곳 뿐이다. 이들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통한 주민세 인상 압력이 통하지 않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지만 서울시는 어차피 교부금을 못받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 가며 주민세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며 "주민세가 전체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수입은 서울시 전체 지방세 수입의 2.8%(2014년 기준)에 불과하고, 전국 지자체가 거둬들이는 지방세수입에서는 주민세 비중이 2.2%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같은 불교부단체인 수원시, 용인시, 과천시, 화성시는 왜 올해 1만원으로 인상했고, 고양시는 왜 내년부터 인상할 계획일까.

외형적인 이유는 찾기 어렵다. 단지 지자체별 행정 운영 방식의 차이로밖에 볼 수 없다. 고양시는 내년부터 주민세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시세 조례를 개정하면서 물가상승률 반영과 중앙정부의 주민세 현실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른 지자체도 인상 이유는 비슷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기본단위는 적은 세금이지만 인상할 경우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불경기일수록 개인에게 일괄적으로 걷는 세금은 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이재명 시장과 시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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