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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5억짜리 집 4억부터 경매 시작

  • 2013.05.03(금) 10:53

매각기준가 20% 하향.."절차 빨라지지만 낙찰가 낮아져 채무자 불리할수도"

경매 시작가격이 현재보다 20% 낮아진다.

 

경매물건의 감정평가액이 5억원인 경우 첫 경매가격이 5억원부터 시작됐지만 앞으로는 4억원부터 경매에 들어간다.

 

경매 절차와 기간을 단축해 채권 회수를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낙찰가가 낮아져 빚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부동산 경매의 낙찰가격 하한선을 현행보다 20% 낮추는 내용이 담긴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은 처음 경매법정 오르는 부동산은 감정평가액 이상부터 입찰금액을 써낼 수 있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라 매각 실패사례가 늘어나는 등 경매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경매 시작가가 20% 내려가면 첫 경매일부터 매수 희망자들이 적극 참여해 경매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경매를 시작하는 가격이 낮아지면 낙찰가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채무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 문제로 꼽힌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인천지역 등 1회 유찰 후 기준가 인하 폭을 30%로 잡고 경매를 진행하는 곳은 낙찰가율도 다른 지역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며 "경매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해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매물로 나온 부동산의 일정 지분을 가진 공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경매에 참여할 권리를 주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 횟수를 현행 무제한에서  1회로 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유자가 매물을 사겠다고 한 뒤 보증금을 내지 않은 경우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공유자들이 우선권을 남용, 매수 의사를 밝혀놓고도 대금을 내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경매를 번번이 유찰시켜 제3자의 경매 참여를 막는 폐단을 줄이려는 조치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다만 이 역시 공유자의 권리 행사가 종전에 비해 제한되는 것이어서 일부 반발이 예상된다.

 

 

▲2013년 1~5월 수도권 지역 경매법정별 매각가 매각율 매각가율 등 통계(자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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