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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확대 `중견기업 자금조달 숨통`

  • 2013.09.10(화) 18:04

신용등급 BBB이상에서 BB이상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가능 기업이 신용등급 BBB이상에서 BB이상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도 보유자산을 유동화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들 기업의 자금조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자산유동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ABS 발행가능 기업 범위를 기존의 BBB 이상에서 BB 이상으로 확대하고, ABS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성완종 의원은 "많은 중견기업이 우량한 자산을 보유하고도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ABS를 발행할 수 없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유동성 위기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 등도 ABS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기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9월현재 회사채 발행잔액이 있고,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기업 가운데 BB등급인 법인은 57곳. 법이 개정되면 이들 기업이 당장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신용등급을 받는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법률안은 또 ABS 발행 과정의 자산관리자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 자산보유자, 전문자산관리자, 종합신용정보회사만 유동화 자산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신용조회 및 조사업을 허가받지 않은 신용정보회사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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