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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집값 2.5%↓⇨10년來 연체율 최고(종합)

  • 2013.09.10(화) 18:29

금리 1%만 올라도 은행•상호금융 ROA 마이너스 충격

금융권이 현재의 대출 태도(대출 조건 수준)를 유지하더라도 주택가격이 2.5% 정도 떨어지고 금리가 1% 정도 오르면 은행과 상호금융회사들의 연체율이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미국의 출구전략 영향으로 시중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금융권은 부실 확대를 우려해 대출을 조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NICE신용평가의 황철연 금융평가실 수석연구원이 10일 발표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분석과 전망’ 자료를 보면, 가계부채 증가율이 다소 둔화하기는 했지만, 질적으로는 더 나빠졌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축소에 따른 풍선효과로 2금융권인 상호금융 등으로 밀려난 다중 채무자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NICE신용평가는 금융회사들의 대출태도에 따라 앞으로 금리가 오르는 수준을 고려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다. ①현재의 대출태도를 유지하는 경우 ②대출 태도가 보수적(대출조건 강화)으로 바뀌고 연체 전환율이 50% 상승하는 경우 ③대출 태도가 매우 보수적이고 연체 전환율이 100% 상승하는 경우에 금리가 각각 50bp, 100bp, 150bp, 200bp 오를 때 연체율을 추정한 것이다. 연체 전환율은 적자 가구의 금융부채 중 연체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경우 상호금융권은 현재의 대출 태도를 유지하더라도 금리가 150bp 오르면 연체율이 지난 10년 중 최고 수준으로 튀는 것으로 추정됐다. 은행권은 대출 태도가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금리가 100bp 오르면 연체율이 2.19% 높아졌다. 이때 캐피탈 등 여신전문회사와 카드회사는 금리가 100bp 오르면 연체율이 각각 5.36%, 4.02%로 치솟는다.

황 연구원은 "상호금융회사의 적자 가구 연체금액은 8조 1000억 원에 달하고 연체 전환율도 30%를 넘는다"면서 "금융회사 중에서도 금리가 오르면 가장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업권별로 과거 10년 간 가장 높은 연체율은 은행권이 2003년 2.0%, 상호금융 20054년 5.9%, 캐피탈 2005년 4.16%, 신용카드 2006년 5.5% 수준이다. 황철연 수석연구원은 이런 과거 지표를 근거로 업권별 연체율 임계 수준을 은행 2%, 상호금융 6%, 캐피탈 5%, 신용카드 4%로 제시했다.

연체율이 임계치에 달하면 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부실이 심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순자기자본비율이 임계 수준에 도달하면 증자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질 것으로 황 연구원은 분석했다.

문제는 가계부채의 절반가량(48.6%)을 차지하는 주택 대출이다. 주택가격의 등락에 따라 직접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금리 리스크에 주택가격이 2.5%만 하락하는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에서도 충격은 배가 됐다. 이 경우 은행권과 상호금융은 금리가 100bp만 오르더라도 10년래 최고 연체율을 통과하며 임계치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대출 관행이 보수적이 바뀌고 주택가격이 2.5% 떨어지면 은행과 상호금융 모두 금리가 50bp만 올라도 연체율이 임계치를 넘어섰다. 대출 관행이 매우 보수적으로 바뀌면 연체율이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

수익성 측면에선 은행과 상호금융회사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다. 대출 관행이 그대로면 시중금리가 100bp 오를 때, 대출 관행이 보수적으로 바뀌면 금리가 50bp만 올라도 은행과 상호금융회사의 총자산이익률(ROA)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황 연구원은 “금리 상승과 함께 주택가격 하락이나 기업 여신 건전성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증폭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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