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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금 사상 첫 1조원 돌파

  • 2016.09.01(목) 12:00

국세청, 180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1조원을 돌파했다. 2009년 서민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지난해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국세청은 추석 전에 근로자와 자영업자 178만 가구에 총 1조6000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7만원으로 추산됐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 1조37억원으로 2009년 도입 이후 사상 최대 금액이다. 지난해에는 9760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바 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21만 가구에 861억원의 장려금이 새로 지급된다.

▲ 그래픽: 유상연 기자/prtsy201@

자녀장려금은 총 92만 가구에게 549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도입된 자녀장려금은 100만 가구에 6085억원이 지급됐지만, 올해 부양자녀 수가 줄어들면서 지급 대상자와 금액이 줄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올해 18세 미만 인구가 24명 감소하면서 지급 규모도 줄어든 것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오는 9일까지 신청 대상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계좌에 입금된다. 만약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직접 내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장려금 결정 내용은 지난 30일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고, 국세청 전자신고시스템인 '홈택스'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단독가구 신청 연령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낮춰서 수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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