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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E&M 합병 2題]①반대금액 변수

  • 2013.09.11(수) 10:26

3개 자회사 주식매수청구권 단서조건
행사가능금액의 절반…주요주주 관건

CJ그룹 엔터테인먼트·미디어부문 대표 계열사인 CJ이앤엠(E&M)이 5개 PP(방송채널사용사업) 자회사들을 흡수한다. 하지만 CJE&M이 그림을 완성하기 까지는 자회사 주주들의 동향이 녹록치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주주에게 주어지는 주식매수청구권 금액이 일정기준을 넘지 않아야만 자회사들을 합친다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연말 5개 PP 자회사 합병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JE&M은 오는 12월 1일 5개 PP 자회사들과 합병한다.  18개 유선방송채널을 보유한 CJE&M이 별도법인 형태로 있는 자회사들을 통합해 비용 절감과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CJE&M에 흡수되는 자회사 주주들에게는 CJE&M 주식 117만3183주(자사주 37만7618주+합병신주 79만5565주)가 주어진다.

CJE&M의 합병은 통상적인 기업결합과는 남다는 데가 있다. 일정 조건을 충족시킨 자회사만 흡수하고 미달한 곳은 제외한다는 게 그것이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회사에게 자신의 보유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다.

합병 추진 6개사 중 현재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 곳은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온게임네트워크, 바둑텔레비전 등 3개사다. CJE&M의 합병방식이 CJE&M이 발행하게 될 합병신주 규모가 총발행주식의 10%를 넘지않는 소규모합병이고, 케이엠티브이와 인터내셔널미디어지니어스는 CJE&M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이들 3개사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없다.

◇기준금액 넘을땐 제외

CJE&M이 합병의 성사 조건으로 내건 행사금액은 각각 138억원, 14억원, 62억원이다. CJE&M을 제외하고 다른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최대금액(428억원)의 절반이다. 따라서 3곳 중 이 기준금액을 넘어서는 자회사는 이번 흡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따라서 CJE&M이 온전하게 합병을 성사시키려면 자회사 주요주주들의 동향이 관건이 될 수 밖에 없다.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는 CJE&M 외에 유일한 주주가 중앙일보사로 현재 9.73%(114만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온게임네트워크는 케이티하이텔(11.4%), 이스트소프트(0.88%), 엠게임(0.17%) 등이 주주로 있다.

바둑텔레비전은 한국기원(9.80%)를 비롯해 목진석 프로기사(3.79%) 등 기타 주주들이 적잖이 소유하고 있다. 총 33.79%에 이른다. 3개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지난 6일부터 시작해 다음달 10일까지다. 합병이 성사된 자회사 주주들의 청구주식에 대해서는 CJE&M이 2개월 내로 사들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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